Samjung Technology & Consulting.
국민안전처 고시 제2015-138호 소방시설 내진설계 기준에
따라 가압송수장치 및 비상전원장치에 방진을 하는 경우 사용되며,
방진과 내진 기능을 함께 수행하기 때문에 별도의 내진 스토퍼를
설치할 필요없이 적용이 가능하다.
중진 및 약진의 지진 규모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,
모든 방향에 대하여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한다.
25mm 와 50mm의 정적 변위를 가지며 조절 볼트를 통한 레벨조정이 가능하다.

